외교부, '文정부 임명'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면직 처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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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날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면직 처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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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외교부는 10일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홍 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홍 원장의 업무에 이미 일부 제한을 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으로 국립외교원장은 차관급 고위공무원이다.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직 절차도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국립외교원이 2012년 개원한 이후 현직 원장이 면직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면직 처분 사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 결정에 앞서 법조·학계 경력을 갖춘 민간 인사 3명이 청문 주재자로 참여하는 청문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됐으며 임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홍 원장은 2021년 10월 한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랬듯이 단거리 미사일 정도의 실험은 묵인할 수 있는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는 등 남북관계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홍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도 공관장 대상 강연 등을 통해 현 정부 대북 정책 기조와 충돌하는 발언 등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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