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 재단 특별법 제정작업 본격화…첫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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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따라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포괄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노 사무처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재단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 상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신장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단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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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에 따라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포괄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재단은 오늘(10일) 특별법 제정 연구 자문위원회가 참여하는 첫 회의를 열어 유족 측 입장을 청취하고 특별법 마련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과 노경달 사무처장을 비롯해 법률·외교 등 전문가 5명과 유족 대표 3명으로 구성됩니다.
노 사무처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재단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유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 상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제동원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신장으로 과거사를 청산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재단은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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