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전 비서실장 부검 영장 기각… “원치 않는 유족 뜻 반영”
김태희 기자 2023. 3. 10. 18:07

경찰이 유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비서실장 전모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10일 오후 4시12분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이 신청한 부검영장을 오후 7시 기각했다고 밝혔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결과 등을 종합해 검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유족 측 반대에도 부검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유족이 반대하면 부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부검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고 전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 각종 억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 현재 법원의 판단의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씨는 전날 오후 6시45분쯤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는 유서에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 등의 심경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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