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시 조례안 통과(종합)

윤보람 2023. 3.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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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는 융자를 통해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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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 15층 규제 폐지·우이신설선 재구조화도 가결
재건축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윤보람 기자 = 올해 7월부터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가 토지등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면 구는 융자를 통해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단,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기한 등을 규정한 협약을 맺어야 한다.

서울 시내에서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단지는 지난달 기준 총 193곳이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으나 일부 세입자 비중이 높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진단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조례 통과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 방법, 관련 서류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작년 8월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이 사업 추진이 좌절됐던 재건축 단지의 고민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전에라도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시공자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내역 입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지원제도 실효성 분석·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재 '15층 이하'로 규정된 건축물 층수 제한을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서울시가 노동자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노동조합에서 사무실 이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서울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아울러 시의회는 파산 위기에 몰린 서울 최초 경전철 우이신설선의 재구조화를 위해 서울시가 작년 12월 제출한 '우이신설선의 사업방식 변경 및 신규사업자 모집에 따른 재정지원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동의안은 서울시가 현 운영사인 우이신설경전절㈜과의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에서 최소비용보전(BTO-mcc)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는 내용이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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