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첫 불법공매도 과징금, 성에 차지 않아도 의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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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하지만 그간 불법공매도 적발 사업자에 대해 당국의 처벌은 수백~수천만원(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단순 경고 차원인 '주의'조치를 받는게 전부였던 것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변화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2022년6월까지 총 127건의 불법공매도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 1억원 이하 과태료였던 금전 처벌은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한 과징금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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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해 처음으로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적발된 곳은 2곳의 금융투자사업자인데, 총 60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두 사업자 모두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무차입공매도'를 했다.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팔아치워 시장을 교란한 혐의다.
당국의 발표가 보도되자 그간 공매도 전면금지, 불법공매도 제도개선 등을 강하게 주장해왔던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대부분은 "불법공매도로 버는 돈이 얼만데 몇십억원으로 공매도 세력이 눈이나 깜짝하겠나"라거나 "불법공매도 하다가 걸리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벌금을 때려야 억제력이 있다"는 불만섞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불법공매도로 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주가 하락 등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여전히 미흡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간 불법공매도 적발 사업자에 대해 당국의 처벌은 수백~수천만원(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단순 경고 차원인 '주의'조치를 받는게 전부였던 것을 고려하면 진일보한 변화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2022년6월까지 총 127건의 불법공매도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7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56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무차입 불법공매도를 치다 걸려도 최악이 과태료 수천만원 수준이고 운좋으면(?) 주의만 받고 끝난 셈이다. 이러니 불법공매도에 대한 억제력이 사실상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거셌다.

이에 당국은 지난 2020년12월 불법공매도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불법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또 1억원 이하 과태료였던 금전 처벌은 불법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한 과징금으로 상향했다.
이번 처분은 당시 제도 강화 이후 적발된 불법공매도 세력에 대한 첫 조치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징수되는 금전이다. 형벌의 성격이 없다. 돈을 납부하면 제재가 끝난다. 고속도로 속도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등과 같은 수준이다.
반면 과징금은 처벌의 의미가 강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한다는 목적이 뚜렷하다. 행정 징계이기 때문에 인허가 등 추후 규제심사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즉 금액 자체가 상향된 것 뿐만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저지른 법인이 차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징계를 두고 공매도에 치를 떠는 개미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불만을 내고 있다. 다만 제도 개선은 처음부터 너무 큰 변화를 도입할 경우 시장에 충격이 있을수도 있는만큼 불법에 보다 엄정 대응하겠다는 당국의 의지만으로도 의미있는 첫발이라 평가된다.
한가지 당부하고 싶은 사안은 이번 불법공매도를 친 기관명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국은 증선위로 처분종결되는 사안의 경우 법인명을 공개하지만 사법처리가 필요한 중대안건은 수사기관으로 넘기기 때문에 법인명 공개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수사·사법기관 관할로 넘어갈 경우 '피의사실 사전공표 금지' 등 사법 체계의 규율을 받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크레디트스위스 등 불법공매도를 친 외국증권사 이름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들은 착오 무차입공매도 등 증선위에서 처분이 종결될 수준의 비교적 가벼운 혐의였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감원과 증선위 처분으로 법인명 공개가 모두 이뤄질 수 있는 시점이 오길 기대해본다. 잡범의 신상은 공개하고 중범죄자는 오히려 신상을 보호해준다는 또 다른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말이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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