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서만 제기됐던 李 사퇴론…前 비서실장 사망에 확산

김경민 기자 2023. 3. 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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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거론되던 '이재명 사퇴론'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간신히 당내 수습 모드 들어갔지만, 이 대표의 측근 사망으로 사퇴론은 당 일각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한 관계인들이 왜 이렇게 5번째나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지 이 대표의 입장을 좀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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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결자해지' 요구에 여론도 '싸늘'…與도 李책임론 가세
이번 사망 사건 계기로 '책임론'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거론되던 '이재명 사퇴론'이 정치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전모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다. 적잖은 여론도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의 거취를 두고 이 대표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이 대표의 사퇴 촉구는 주로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다. 그간 비명(非이재명)계는 사법 리스크 국면에서 이 대표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자 이 대표 사퇴론이 고개를 들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내홍이 거세지면서 이 대표 사퇴론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듯 했다. 비명계는 직접적인 사퇴 요구는 하지 않은 채 일단 관망을 시사했고, 당 지도부도 비명계에 손을 내민 상황이었다.

당장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8일 민주당의 길 의원들과의 만찬, 9일 4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향후 3선, 재선, 초선 의원과도 자리해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간신히 당내 수습 모드 들어갔지만, 이 대표의 측근 사망으로 사퇴론은 당 일각 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로 분출되는 양상이다.

여당은 "죽음의 그림자가 섬뜩하다"며 이재명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이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연속 돼 있어 섬뜩한 느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주변에 어두운 그림자가 암울하게 드리우고 있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한 관계인들이 왜 이렇게 5번째나 목숨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지 이 대표의 입장을 좀 듣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대표 주변 죽음의 공포는 오롯이 이 대표 탓으로 봐야 옳다"며 "이 대표는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해 방탄 국회 은신처에서 나와 성실히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한국정치에서 본 적이 없는 죽음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생명을 담보로 권력을 얻는 정치 이제 제발 멈춰야 한다"고 맞섰다.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53.8%가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물러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0.7%였다. 나머지 5.5%는 '모름' 또는 무응답이었다. 이번에 이 대표의 측근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퇴 여론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6%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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