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계속 받으려 어머니 백골 시신 2년 방치한 딸⋯재판서 마지막 말은?

박아영 2023. 3.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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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백골 상태로 2년 넘게 방치하면서 연금을 받아 간 40대 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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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후 장례 없이 2년5개월간 방치
연금 1800만원가량 부정 수급
어머니 시신을 방치하고 연금을 부정수급한 A씨. 연합뉴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없습니다”

어머니 시신을 백골 상태로 2년 넘게 방치하면서 연금을 받아 간 40대 딸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47)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할 때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A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가량이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어머니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했으나 거부해서 치료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머니가 수령하던 연금을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은폐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과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머니 사망 후) 피고인은 자포자기 상태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면서 외부 출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혼자 사회적으로 고립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A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뿐 아니라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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