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추가기소 여부 관심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7)가 외국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추가기소 여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검찰에게 추가기소를 요청했다.
이날 정씨 측은 증인으로 22명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기한에 맞춰 신속하게 재판을 마쳐야 한다고 판단해 일부 증인만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변호인은 “구속기한으로 인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건 불합리하다”면서 “검찰 측에서 추가기소를 통해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추가기소 여부는 불확실하다”면서 “경찰에서 해당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현재 충남경찰청은 한국인 여신도 3명이 정씨를 상대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구속기한 전에 송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씨의 구속기한은 다음달 27일까지로, 추가 기소될 경우 6개월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설교한 일이 전혀 없다”면서 “피해자들과 성적 행위를 한 적도 없고, 피고인과의 성적 행위를 정당화한 교육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친구를 만나는 등 외부활동을 자유롭게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세뇌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씨는 과거에도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구속됐다 2018년 2월 출소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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