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대체율 50%로…미래세대 실질소득 높아져 감당 가능"

김영신 2023. 3. 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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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찬섭 동아대 교수, 공적연금국민강화행동 간담회서 발표
"노후 적정 생활 보장해야 공적연금 역할…보험료 12% 이상으로"
국민연금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 2023.3.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연금이 공적연금으로서 노후 적정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시민단체 측이 10일 거듭 주장했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질 수는 있으나 향후 경제 성장 등에 따라 실질 소득도 높아질 것이므로 보험료 증가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인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300여개 시민단체 연대인 공적연금국민강화행동이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제했다.

남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된다거나, 그로 인해 미래 세대가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부분적립방식에서 기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연금 재정방식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금이 있고 없고와 연금 수령 여부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독일은 연금 지급의 3개월치만 예비비 성격으로 기금을 적립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번도 연금 지급을 못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1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간담회서 국민연금 관련 발제하는 남찬섭 동아대 교수 [촬영=김영신]

최근 발표된 제5차 재정계산 시산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유지하면 2055년 기금이 소진되고, 그해 보험료 수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용률도 올해 6%에서 2078년엔 35%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까닭에서 '더 내고 덜 받거나 지금처럼 받자'고 주장하는 재정안정(강화)론 측에서는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 교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의 실질 소득이 현 세대보다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부과방식비용률이 더 높아지더라도 충분히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남 교수가 제시한 추정 계산(제5차 재정계산 수치를 적용한 실질소득 및 연금비용)에 따르면 208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천496조원으로 올해(2천230조원)보다 1.5배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같은 기간 총인구와 18∼64세의 생산 인구는 줄어들 것이므로 생산인구 1인당 실질 GDP는 전체 GDP보다 빠르게 늘어나 5천546만원에서 1억6천728만원으로 3.4배 증가할 것으로 제시됐다.

남 교수는 "즉 미래 생산 세대의 실질 생활 수준은 현재 세대보다 2080년에 3.4배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라며 "일각 우려처럼 미래세대가 현 세대로부터 부담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현 세대보다 훨씬 높으며 다양한 인프라를 함께 물려받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이 노후 적정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는 또다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서 빈곤 노인을 부양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이라며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 급여수준 인상시 소득 대비 비용률이 상승하게 되므로 골고루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소득 상한 상향, 조세지원 등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장관과 팻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 뒤에 기금 개악에 반대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2023.3.7 xyz@yna.co.kr

남 교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전제하에 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130만원 안팎의 최저 생활비 이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5∼6년 정도가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노인빈곤율이 하락할 것"이라며 "노인빈곤이 하락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들의 부담이 확실히 줄게 되며 여기서 절약되는 재정은 국민연금 저소득 가입자나 경력단절자 지원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보험료 인상은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노후 적정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계적으로 필요하지만, 기금 적립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에 적정 보험료율은 12%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으로 추정해보고자 했으나 현재 재정 모형에서 시물레이션이 어렵다고 (정부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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