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75년 경영권 無분쟁' 전통 깨지나…재계 "조속 해결해야"

이다원 2023. 3. 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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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뒤늦게 상속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

LG 측도 입장문에서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으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2018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LG 주식 11.28% 등 2조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구 회장이 8.76%를 물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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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본무 전 회장 부인 및 두 딸, '상속회복청구' 소송 제기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 비율로 상속 이뤄졌어야' 주장
LG "전통·가풍 따라 합의된 상속…경영권 흔들기 용납 못해"
전문가들 "인화·가족애 중시 LG…경영 리더십 손상 가능성"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뒤늦게 상속 문제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지난달 28일 제기하면서다. 1947년 설립 이래 단 한 번의 분쟁 없이 리더십을 지켜온 LG그룹이 경영권 다툼에 휘말리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75년간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경영권을 승계해온 LG가(家)에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만큼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이번 소송 건이 향후 경영권 다툼으로 변질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LG 측도 입장문에서 “합의에 따라 4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으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LG 측으로선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 구 회장이 가진 ㈜LG 지분은 총 15.95%다. 2018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하며 남긴 ㈜LG 주식 11.28% 등 2조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구 회장이 8.76%를 물려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고인의 지분을 다시 나누게 되면 구 회장의 지분율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잖다.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르면 배우자(김영식 여사)가 1.5, 나머지 자녀가 각각 1의 비율로 이를 분할해야 한다. 이 경우 구 회장의 지분율은 9.7%로 줄어들게 된다.

재계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전통이 확고했던 LG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구 회장 역시 불화를 해소하고 가족이 화합하기 위해 최대한 대화를 통해 이를 풀고자 지난해부터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과거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상속 당사자인 자녀, 친척뿐만 아니라 법률 대리인과 전문가들이 내부적인 조정에 따라 결정했을 것”이라며 “기업의 경우 경영 리더십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이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인화(人和)를 강조하고 가족애를 중시하던 LG그룹 입장에선 기업 문화에 손상이 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상속 관련한 분쟁을 잘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 회장은 원래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그러나 구 전 회장이 불의의 사고로 장자를 잃으면서 전통인 ‘장자 승계’ 원칙을 지키고자 지난 2004년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시켰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사진=LG그룹)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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