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검사비보다 싸요"…자판기 완구 안전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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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어린이 장난감 제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일이 발생해 어린이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행 어린이 제품법에 따르면 안전성 조사는 제품별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완구 제품은 안전확인 검사를 받아야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검사 비용은 장난감 제품 하나당 70~100만원에 달합니다.
특히 문방구에 있는 이른바 ‘뽑기’라고 불리는 완구 자판기는 뽑기 통 안에 있는 제품 모두 안전확인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완구 자판기에 있는 모든 제품을 검사하려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어린이 제품을 판매한 업체와 제품을 생산한 업체 모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완구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벌금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싸"다며 문방구에서 뽑기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 검사를 잘 안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업체가 완구 자판기와 같이 다품종 소량생산제품에 대해서 ‘안전확인’ 검사를 받지 않아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제품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 오늘(9일) 어린이제품 기업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개 기업은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신고의 유효기간 5년 규정으로 인해 시험검사를 반복해 진행해야 하는 불편과 수십 건의 인증을 보유한 기업들의 인증발급과 유지비용 등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인증'을 검사할 때 필요한 공장 심사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검사에 대한 비용이 아닌 공장 심사비를 내리는 개선책만 나와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완구 업계 관계자는 “‘안전확인’보다 ‘안전인증’에 대한 개선책이 주로 나왔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완구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비용은 그대로여서 설익은 대책을 내놨단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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