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해밀톤호텔 대표 "불법증축물 아냐" 혐의 부인

박재연 기자 2023. 3. 10.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로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해밀톤호텔 에어컨 실외기 가벽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구조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이 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가벽은 건축법상 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외기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지 않도록 한 설비로 건축선을 넘었는지 불분명하며,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적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와 해밀톤호텔 법인은 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해밀톤호텔 측은 2018년 2월 3일 호텔 서쪽에 철제패널 증축물을 구청 신고 없이 세워 건축선을 침범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세운 가벽은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의 인파 밀집도를 높여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myki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