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이돌 얼굴 '포토샵 합성'…성 착취물 800개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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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은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약 2년간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 B 씨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 800여 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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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허위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제주지검은 9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A 씨에게 취업 제한 명령 및 추징금 103만 844원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지난 1월 1일까지 약 2년간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돌 B 씨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성 착취물 800여 개를 제작해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동 성착취물은 모두 A 씨가 집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직접 합성한 사진으로, 범행 당시 A 씨는 3D 디자인을 배우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딥페이크가 아닌 포토샵으로 오려 붙이는 정도의 조악한 합성을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으며, A 씨는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절 믿어줬던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쯤 진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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