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편 착수···“안전규정 현장 맞게 고친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3. 3.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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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추진반은 산안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서 올해 말까지 고용부에 제안할 과제를 마련한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진단 출범식에서 "산업안전 선진국은 후진적인 규제와 처벌을 자율적인 안전보건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 중대재해를 줄였다"며 "방대한 안전보건 규정과 기준을 산업현장에 맞게 적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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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문가 자문기구 출범
처벌서 자율규제로 대책 전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년 12월 경기 의정부 포스코건설의 한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스코건설의 안전예방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부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현장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그동안 산안법 체계는 방대하고 세세한 탓에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고용부는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추진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반은 산안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서 올해 말까지 고용부에 제안할 과제를 마련한다. 추진단에는 안경덕 전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안전법령, 안전보건공학, 형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앞으로 추진단은 위험성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산안법 적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고용부의 중대재해 감축대책의 핵심인 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안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위험성 평가 의무화 범위를 확대한다.

위험성 평가는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노사 자율 예방 보다 처벌과 규제 중심 정책을 폈다. 작년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하지만 같은 해 사고사망자 수는 87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추진단은 경직성과 복잡성 탓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정비한다. 안전보건 기준규칙은 1200여개에 달한다. 추진단은 여러 규정을 현 기술 수준과 작업에 맞춰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추진단 출범식에서 “산업안전 선진국은 후진적인 규제와 처벌을 자율적인 안전보건 확보 정책으로 전환해 중대재해를 줄였다”며 “방대한 안전보건 규정과 기준을 산업현장에 맞게 적합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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