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지점장, 다수 여직원 상대 성추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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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의 한 지점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진상 조사를 위해 방문한 본사 임원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흥국생명 지점에서 지점장 A씨가 직원 2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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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흥국생명의 한 지점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진상 조사를 위해 방문한 본사 임원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흥국생명 지점에서 지점장 A씨가 직원 2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사무실에서 한 여직원의 윗옷에 자신의 양손을 집어넣었다. 해당 직원이 거부했지만 아랑곳 않았다. 그는 이후 또 다른 여직원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
문제가 제기되자 A씨는 "손이 차가워 장난친 것"이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회의 석상에서 피해 직원들에게 "지점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사건을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진상 조사를 위해 흥국생명 본사 임원 B씨가 해당 지점을 방문했다. A씨의 입사 동기로 알려진 B씨는 "돈 못 벌면서 왜 앉아있냐. 뭐 이런 지점이 있느냐" 등 실적을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직원들이 회의실을 나서자 B씨는 "두 사람(피해 직원)도 자를 것이다. 지점장이 30년 지기 친구지만 오늘 자르겠다. 속 시원하냐"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이어갔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입사 동기여서 보고를 누락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 사안에 대한 인지가 늦어졌다"며 "A씨는 성추행으로, B씨는 2차 가해를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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