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시간당 55㎜ 이상 발령

유덕기 기자 2023. 3. 1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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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경보가 내려지면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에 사는 노약자의 대피를 돕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될 경우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사전에 침수를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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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5월부터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침수 예·경보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경보가 내려지면 이웃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가 반지하에 사는 노약자의 대피를 돕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될 경우 자치구, 경찰, 소방, 도로, 주민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사전에 침수를 경고합니다.

침수 예보는 ▲ 시간당 강우량 55㎜ ▲ 15분당 강우량 20㎜ ▲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자치구 단위로 발령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노인, 아동 모두 1천71가구 가운데 신청을 받아 선정합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3명이 숨진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수해 안전망 대책의 하나로 전국 최초입니다.

침수 위험을 예측해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자체 대응이 어려운 노약자는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도와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게 목표입니다.

현재 하천 범람, 산사태, 태풍 비상경계령은 있지만 침수에 따른 비상경계 발령 기준은 없어 담당 공무원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 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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