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해밀톤 호텔 대표 "가벽 설치,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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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가벽 설치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와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는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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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가벽을 증축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가벽 설치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이사 이모씨(76) 등 4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 호텔과 라운지바 프로스트의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없이 점용하고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는 해밀톤 호텔 정문 서쪽에 설치한 최고 높이 약 2.8m, 최고 너비 6m의 철제 패널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3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도 있다.
박씨 역시 참사가 발생한 프로스트 매장 앞 삼거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약 13제곱미터(㎡)의 도로를 점유하고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측은 일부 불법 증축물 설치로 인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영업 활성화를 위해 묵인한 부분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참사가 발생한 도로에 설치한 철제 가벽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건축법상 담장은 분리된 건축물로 규정하는데, 해당 가벽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없고 도로 침범 등도 적어 고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함께 기소된 해밀톤 호텔 별관 라운지바 임차인 안모씨(40)와 프로스트 대표 박모씨(43)는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다만 안씨는 이씨와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5일 열린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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