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확정 전에 '조건부 확인서' 먼저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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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준다.
피해 임차인이 긴급주거, 저리대출 등 프로그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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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준다. 피해 임차인이 긴급주거, 저리대출 등 프로그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도 이후에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추가 대책은 지난달 내놓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보완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피해 임차인에게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시 긴급지원주택은 6개월 월세 선납, 면적 제한(거주주택 이하) 등 조건이 있었다. 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선납 대신 매달 납부가 가능하고, 기존 주택 면적과 유사하면 입주를 허용한다. 공공임대 연계도 강화한다.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한다.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거지를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한 사실을 임차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이 적극 안내·점검할 계획이다.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임차인의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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