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백골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에 징역 3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3. 3. 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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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단둘이 살던 A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천500만 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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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계속 받으려고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A(47)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뇨를 앓고 있던 노모를 방임했고 사망한 뒤에도 장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2년 5개월간 방치했다"며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도 부당 수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와 단둘이 살던 A 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천500만 원 안팎입니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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