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버터맥주', 버터 없인 '버터맛맥주'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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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시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버터맥주'가 식품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논란이 되면서 추후 제품명 변경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식약처는 부루구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실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착향료만으로 맛 또는 향을 낸 제품의 제품명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자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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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의 블랑제리뵈르 뵈르비어에 대한 1개월 제조정지를 사전통보했다.
뵈르비어는 버터가 들어있지 않지만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넣어 논란이 됐다. 식약처는 부루구루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원재료 이름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려면 해당 원재료를 제조나 가공 시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 조건이 프랑스어 명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다. 제품에서 버터향이 나 소비자들에게 버터맥주로 알려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실제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합성착향료만으로 맛 또는 향을 낸 제품의 제품명에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맛'자를 사용해서도 안 된다. 소비자가 제품에 실제 원재료가 들어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향'을 써야 한다. 실제로 버터를 쓰지 않았다면 '버터맛맥주'도 법 위반이며 '버터향맥주'로 팔아야 한다는 것.
식약처는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GS리테일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GS리테일 측은 "해당 제품은 2022년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판매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미 '버터맥주'로 불리고 있었다"며 소비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GS리테일 관계자는 "2022년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한 것"이라며 "상품의 콘셉트와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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