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트지 부착에 범죄표적 된 편의점…정부, 오늘 업계의견 청취

서미선 기자 2023. 3. 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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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편의점 시트지 규제' 이후 편의점 근무자가 강력범죄에 노출된다는 논란이 일자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해당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관련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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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산업협회·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만나 실태파악
업계 "법개정 전 단속 유예위한 시행령 개정이라도"
서울 한 편의점 유리에 불투명 시트지가 부착된 모습(뉴스1 DB)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정부가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을 막기 위한 '편의점 시트지 규제' 이후 편의점 근무자가 강력범죄에 노출된다는 논란이 일자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해당 규제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관련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염규석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상근부회장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박윤정 회장, 직전 회장이었던 계상혁 세븐일레븐 경영주협의회장 등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7월부터 편의점 담배광고물이 밖에서 보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업소 외부에 담배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해선 안 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의4에 근거해서다. 편의점은 이에 매장 통유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이고 영업 중이다.

업계는 불투명 시트지 부착 뒤 2월 '인천 편의점 강도' 사건을 비롯 심야 시간대 편의점 대상 강력범죄 노출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편의점 점포 내 범죄는 2017년 1만여건에서 2021년 1만5000여건으로 늘었다.

정책 목적인 청소년 흡연율 하락에 시트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편의점이 시트지를 부착한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은 4.5%로 전년(4.4%)대비 소폭 상승했다.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없애고 시트지를 떼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점주가 매달 담배회사로부터 받는 광고비를 포기해야 한다.

업계는 국민건강증진법·담배사업법상 담배 내부광고를 '영업소 외부로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에 직접 부착하는 고의적 경우만 단속하는 식으로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같은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2020년 9월 대표발의했으나 두 개정안 모두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업계에선 근시일내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 단속을 관련법 개정 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법은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데 일하는 사람은 계속 다쳐나가고 있으니 당장 시트지를 뜯는 게 중요하다"며 "한시적으로 단속을 2~3년 유예하고 그 안에 복지부가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내놔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피해 발생 뒤 보전해주는 상해보험을 넘어 편의점 본사 차원에서 점주·근무자 안전을 위해 보안회사와 제휴하는 등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잇단 편의점 대상 강력범죄 발생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현안을 모니터링하며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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