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동물권이야기] 그 많은 개는 다 어디로 가는가

2023. 3. 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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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의 한 고물상.

한 60대 남성이 번식업자에게서 마리당 1만원 정도를 받고 개들을 데려와 이들을 모두 방치해 아사시킨 것이다.

장기간 1000여개체에 달하는 동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 죽게 한 행위에는 그 불법성과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번식업자가 개들을 유기,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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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의 한 고물상. 굶어 죽어 켜켜이 쌓여 있는 개 사체 수백구가 발견되었다. 바로 며칠 전 일이다. 한 60대 남성이 번식업자에게서 마리당 1만원 정도를 받고 개들을 데려와 이들을 모두 방치해 아사시킨 것이다. 번식업자들이 번식의 ‘쓰임’을 다했거나 질병에 걸렸다며 헐값에 ‘처분’해버린 개들로 파악된다.
동물보호법상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장기간 1000여개체에 달하는 동물들을 고통 속에 방치해 죽게 한 행위에는 그 불법성과 사회적 반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번식업자가 개들을 유기,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에 해당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5년 전, 천안의 한 펫 숍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업주가 소위 상품성이 떨어진 개 79마리를 방치하다 모두 굶겨 죽인 것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번식업, 판매업이 제대로 관리, 규제받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을 생산, 판매하는 영업적 관점에서 동물은 살아있는 존재보다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진다. 2016년 강아지 공장의 열악하고 비윤리적인 실태가 드러나면서, 동물생산업은 2017년부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이 되었다. 그렇지만 영업장당 관리 동물 수 제한도 없는 등 허가 기준이 여전히 부실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달 27일부터 동물판매업(펫 숍) 역시 허가제 대상이 되지만 동일한 문제는 이어질 수 있다.

제대로 된 규제 못지않게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개를 펫 숍 등에서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공급이 억제될 순 없기 때문이다. 번식장, 판매업장에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그 많은 개는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권 인식이 높아졌다고 하는 현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부끄러운 현실이다.

박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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