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특별법’으로 약칭 변경 주문

신익환 2023. 3. 9. 21:5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제주]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공식 약칭을 4·3 사건법에서 4·3 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늘(9일) 열린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4·3을 사건으로 단정해 정명 제약이 우려된다며, 법제처에 약칭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 업무 확대에 맞춰 유족 편의 증진 방안 마련도 요청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익환 기자 (si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