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 특별법’으로 약칭 변경 주문
신익환 2023. 3. 9. 21:50
[KBS 제주]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공식 약칭을 4·3 사건법에서 4·3 특별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오늘(9일) 열린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의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4·3을 사건으로 단정해 정명 제약이 우려된다며, 법제처에 약칭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가족관계 정정 등 업무 확대에 맞춰 유족 편의 증진 방안 마련도 요청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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