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릴까

김보미 기자 2023. 3. 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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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요 재건축 단지
각 6월·4월 지정기한 만료
시 “시점되면 조정 여부 검토”

목동과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풀릴지 주목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 규제 완화와 맞물려 서울시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고 밝혀 온 만큼 규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도 크다.

서울시는 다음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서울 강남·목동 지역에 대해 “현시점에선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해제 등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날 강남·목동에 대한 구역 지정을 풀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의견을 취합 중이다.

서울은 전체 면적의 9.2%(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가돼 ‘갭투자’가 불가능한 구역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올 1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풀면서 시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제도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특히 4월 말부터 서울 주요 구역들의 지정 기한 만료가 다가온다.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의 재건축 단지(4.57㎢)는 오는 4월26일,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14.4㎢)은 6월22일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8월30일,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27.29㎢)은 내년 5월30일로 기한이 끝난다.

하지만 구역이 해제되면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다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해제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해제를 고려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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