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졸업 직전 ‘학폭 기록’ 사라졌다
가해자 정씨 징계위 회의록에는 “경향신문 보면 빨갱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씨(22)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록을 삭제하려면 가해학생의 반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반성 기미가 없었던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씨는 학교폭력 전력으로 감점을 받았지만 서울대 정시모집에 합격했다.
고은정 서울 반포고 교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씨 학교폭력 논란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은)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2017년 강원도 소재 자율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에 입학한 정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가한 사실이 인정돼 전학조치를 받고 2019년 2월 서울 반포고로 전학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법적 수단을 총동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인 지난달 25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씨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련 기록은 반포고 졸업 직전인 2020년 1월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됐다. 고 교장은 “학급 담임교사와 그 반에서 수업하는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종합해서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교육위 위원들은 반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씨의 최초 강제전학 조치가 늦어진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족사관고는 2018년 9월 정씨에게 내려진 전학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 이후 5개월이 지난 2019년 2월에야 전학 조치를 밟았다.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은 “법적 분쟁 중이어서 바로 (전학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2018년 5월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정씨가 ‘경향신문을 보는 학생한테는 빨갱이, 조선일보를 보는 학생한테는 적폐라고 했다’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정씨는 피해학생이 경향신문을 구독한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본인이 보수 성향이고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며 “애들끼리 그렇게(적폐라고) 불렀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민 의원이 이러한 표현이 만연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이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너무나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본다”며 학교가 지도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했다.
정씨가 2020년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했을 때 학교폭력 전력으로 감점을 받았지만 합격한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정씨가 대입 과정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감점을 받았냐는 질문에 “(2020년에)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감점을 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3일 이내로 규정한 가해·피해학생 즉시 분리 시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남지원·김나연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이장형 비서관, 테슬라 주식 94억어치 신고…조한상 비서관, 강남3구 부동산 4채 보유
- 고위공직자 재산 4개월 치 한 번에 공개···유인촌 전 장관 퇴직자 중 상위 2위
- 윤석열 골프연습장 초소로 속이고 설치···욕조 1484만원, 캣타워 173만원 짜리
- 냉동고 한파 가고 ‘입춘매직’ 온다···“주말부터 기온 회복, 다음 주엔 평년 수준”
- 법적 대응·지선 출마·신당 창당…‘야인’ 한동훈 앞엔 가시밭길
- 조국, ‘합당 시 조국 공동대표’ 발언 황운하에 경고…이해찬 추모 끝나면 합당 논란 재점화
- 홍준표 “김건희,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정치판 전혀 모르는 판결”
- ‘장원영 비방해 억대 수익’ 탈덕수용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 [단독]‘북 무인기’ 업체, 윤석열 대통령실 경력으로 ‘자살 공격 드론’ 제작업체 설립
- 헌재 “‘득표율 3% 이상만 비례 의석 할당’은 위헌”…소수정당 문턱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