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장애인 개인예산제’ 내년부터 시범사업

민서영 기자 2023. 3. 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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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주어진 예산 내 서비스 직접 구매
장애인단체 “예산 확대 우선돼야”

정부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 취지인데 장애인 단체들은 이용 서비스의 예산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필요한 예산은 약 3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으로 대통령 취임 후엔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장애인 개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와 보조기기 구매 등을 직접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4개 지자체에서 총 120명(지자체당 30명)에게 두 가지 사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첫 번째 ‘급여 유연화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10% 이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구매, 장애인 자가용 개조 등 공공·민간 서비스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20% 이내를 사용해 간호사(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등 필요 서비스 제공 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내년 지자체 시범사업을 한 뒤 2026년 본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정책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서비스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서비스의 칸막이를 열겠다는 건데, 당사자 입장에선 오히려 총량에 갇히는 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스웨덴 모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웨덴에는 장애등급제가 없다.

개인 필요와 지원 정도에 따라 활동 시간을 지원하는 스웨덴과 성격·전달 체계 등에 차이가 있다”고 했다.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권재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은 “서비스 총량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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