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7% ‘미세먼지급’ 천마즙…불법 식품 팔아 노인 등친 업체들 어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발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속이고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불법 액상차를 고가에 팔아치우는 사례가 잇따랐다.
실제 고령층 소비자들에게 각종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해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 원료 효능을 설명하면서 산삼 추출액 등의 제품을 고가에 팔기도 했다.
무료 관광과 식사를 제공하고 버스나 식당에서 일반식품을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 뒤 고가에 팔아치우는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7일부터 24일까지 점검에 나섰다.
점검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를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9곳은 천마·산삼·녹용 등의 추출물이 0.07~13.5%밖에 들어가지 않은 액상차를 제조했다. 원료가 미량만 들어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품 표시면에 고형분·배합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천마 추출물 90%’, ‘녹용 추출물 90%’, ‘국내 생(生) 녹용’ 등으로만 표시했다.
9곳 중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주식회사 풍산원토속가공실 ▲경북농축산영농조합 ▲산청지리산약초영농조합법인 ▲천모산유기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피지생명공학연구소 ▲코스맥스바이오(주) ▲풍기특산물영농조합법인 등 7곳이다.
나머지 2곳은 유통전문판매업체로 ▲㈜래오이경제 ▲㈜한국산삼공사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 3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홍도라지 약 6.7%로 제조한 액상차 제품을 ‘홍도라지 함량 46%’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거나 일반식품인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블루베리 농축액 등 4가지 원료 보관 위반 행위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횡성인삼영농조합법인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효림농산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원가가 상자(약 80ml·비닐포장 30포 단위)당 4000~2만1000원인 제품을 유통업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다. 유통업체들은 주로 홍보관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상자당 최대 36만원에 팔아치웠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가 약 321억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표시 사항을 모두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봄나들이 관광을 빙자해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된 제품을 고가에 팔아치우는 불법 행위 등을 발견하면 ‘1399’로 연락해 신고하거나 ‘내손안(安)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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