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 홍문종 전 의원 형 집행정지 신청…수원지검, 13일 심의 예정

박하정 기자 2023. 3. 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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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는 13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중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고급 리스 차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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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는 13일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홍 전 의원이 제출한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서류를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엔 의료진을 대동해 현장 조사 등을 하고 이후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식을 통해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모두 8천2백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중 57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고급 리스 차를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리스 차를 빌리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해 1심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서 1심보다 무거운 4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공진단을 받은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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