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스토킹 보호 시범사업 공모부터 난항

민수아 2023. 3. 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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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 방지법'에 따라 다음 달부터 피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충청북도 역시 사업 추진에 나섰는데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행 기관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환이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신당역 살인사건.

스토킹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건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건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7명이 구속되는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스토킹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지원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충청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기관 추천을 받아 수행기관을 선정해 다음 달부터 스토킹 피해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합니다.

임시숙소와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을 할 예정인데 사업을 맡을 기관을 찾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사업이다 보니 사업이 시행되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임대 가능한 주택을 계약해야 하는 데다, 월 임대료 등 운영비도 부족해 선뜻 나서는 기관이 없습니다.

여성 지원 단체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은 반길 일이지만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정/청주여성의전화 대표 : "폭력은 굉장히 중첩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연속적인 선상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도적으로 고민해주시고 지원하는 기관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살펴봐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규정한 법은 마련됐지만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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