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보러 가니 문신으로 협박"…국토부, 허위매물 단속·근절 나선다

박기현 기자 2023. 3.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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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 찾은 원희룡 "전세사기 못지 않아"
징벌적 손배제·보험 제도 정비·공식인증망 도입 등 다양한 의견 제시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3.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격에 비해 사양이 양호한 차량을 발견하고 매물이 있냐고 묻자 중고차 딜러는 흔쾌히 매물을 보여주겠다고 답했다. 강원에서 이른 아침 출발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한 A씨는 해당 차량을 볼 수 없었다. 딜러는 차량 대신 문신을 보여주며 매달 280만원씩 내야 하는 차량을 사라고 강요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끝에 간신히 딜러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수법의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택배·배달 기사에게 차를 떠넘기는 신종 사기 수법도 많아 전세사기 못지않다"며 "현장에 파고들어 가 그동안 허점이 많았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대대적인 근절을 위한 대책을 펼친 다음에 어떻게 예방하는지로 넘어가는 건데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예방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는 피해자 A씨 외에도 허위 매물을 중개하는 딜러들을 잡아내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이승원 안녕첫차모터스 대표, 진영민 진모터스 대표가 참석해 중고차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중고차 관련 보험을 들어도 보험사에서 보험 안 되는 거라면서 보험료는 냈지만 처리는 못 받고 있다"며 "이런 부분만 개선돼도 (허위 매물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진 대표는 "당장 컴퓨터 앞에 앉아서 허위매물 홈페이지를 찾으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다"며 "모니터링 부서나 전담팀이 만들어졌을 때 허위매물 피해가 줄어들고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11일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중고차 매물들이 빼곡하게 쌓여있다. 2023.1.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공식인증망 도입 등 중고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정혁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범죄 측면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문제고 국토부에서는 일부 매매업자들의 조직적 범죄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 책임을 진다"며 "(가해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규정을 넣는 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김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차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인증망을 거쳐서 매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해 에스크로 결제(결제대금예치) 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다"며 "인증전산망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포털에 매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협회를 통해서만 올리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제도를 정비해 공급자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중고차 사기를 근절하기보다는 소비자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최영석 선문대 교수는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도 범죄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다"며 "싸고 좋은 차는 매매조합 딜러들이 사가는 만큼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상 미래차타기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까지 공급자에게 기대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만큼 소비자가 변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변할 수 있는 시스템, 접근성 용이한 신고 센터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받는 특별단속기간을 5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수도권 지역에서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제보는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매물 의심·피해 사례가 접수되면 차량 유무·정보의 진위 등을 확인해 신고 내용으로 법령 위반이 의심되면 해당 업체를 방문한 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행정처분을 초과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 신속히 경찰에 해당 내용을 이첩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지자체-경찰청 공조체제'가 마련됐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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