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일제히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정부 "실근로시간 단축" [종합]

진영기 2023. 3. 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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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주 최대 80.5시간 근로를 제기하는 것은 극단의 논리로 본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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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동계&MZ노조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정부, 장·차관 직접 나서 비판 여론 반박
최대 80.5시간 지적엔…고용노동부 차관 "논리적 비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노동계 물론이고, MZ(밀레니얼+Z세대)세대 노조로 알려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도 반대 입장을 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장·차관이 직접 나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9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9일 논평을 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높여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가 개편되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근로기간을 확대하려면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대한 선택권이나 주권이 노동자 개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며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대표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해 결정돼 노동자 개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반할 수 있다"고 평했다.

이날 민주노총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과로사 조장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다시 야근 공화국으로'라는 말이 돌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개편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하면 장기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는 실정에서 장기휴가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장·차관이 앞장서 이번 개편안의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 "제도 유연화로 노사의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생산적이지 못하고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섭 차관도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실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주 평균 근로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장기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가 많이 없어지고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한 주에 최대 80.5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차관은 극단적인 사례를 근거로 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에는 반대할 수 있지만 주 최대 80.5시간 근로를 제기하는 것은 극단의 논리로 본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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