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2심도 집행유예

하정연 기자 2023. 3. 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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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뒤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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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택시 기사를 상대로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 진술을 요청했다는 혐의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집에 도착했으니 내리라고 하자 멱살을 잡고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차관으로 임명되기 불과 한 달 전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진사퇴를 했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택시기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습니다.

이 전 차관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1천만 원은 합의금일 뿐 영상 삭제의 대가는 아니라며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기사에게 건넨 돈이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고 이 전 차관이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당시 운전자에게 폭행 영상 삭제를 요청한 뒤 허위 진술을 할 것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운전자가 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전 차관의 요청과 영상 삭제 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법률 지식이 해박한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 교사에 고의가 있었다"며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선고 직후 "변호인들과 상의해 대법원판결을 준비하겠다"며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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