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맥주·탁주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주류업계 '환영'

이주현 기자 2023. 3. 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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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맥주와 탁주 주세에 대한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에 나서자 주류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발의 내용을 지켜봐야 겠지만 물가연동제 폐지는 맥주와 탁주업계에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협조하고 결정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며 해마다 물가와 연동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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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인상 주범 낙인 꼬리표 뗀다 '화색'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이 주류를 구입하고 있다. 2023.2.28/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정부가 맥주와 탁주 주세에 대한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연동제 폐지 검토에 나서자 주류업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주세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의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2020년에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를 도입한 건 좋은데 물가 연동으로 하는 부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맥주와 탁주업계는 강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물가에 연동하는 주세 인상이 곧 제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과 주류도매상 및 업소 등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맥주업계 관계자는 "세금 인상분을 감내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렸지만 매년 가격을 올린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소비자 눈치를 보고 소비자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낙인찍혔던 꼬리표를 떼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물가연동제 폐지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종량세는 유지돼 가격 신고제도 현행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발의 내용을 지켜봐야 겠지만 물가연동제 폐지는 맥주와 탁주업계에 큰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정책 방향에 협조하고 결정에 맞춰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월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며 해마다 물가와 연동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했다.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올릴 경우 맥주업체는 연간 2%(과거 10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치 산술평균)의 주세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jhjh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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