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순신 아들 최대 감점"…野 "1점 깎은 게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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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최대 감점이 있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9일 "1점 감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정군이 학폭기록이 있으니 (서울대) 정시 전형을 봐서 1점 감점을 확인했을 것이고, 1점 깎아도 별 문제가 없도록 (인문계열로) 안전 지원을 했을 것이다"라며 "학폭 (전력이) 있는 누구라도 감점 당해도 서울대 입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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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학교폭력으로 전학처분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입학하는 과정에서 "최대 감점이 있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9일 "1점 감점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교육위 현안질의에서 "1점 감점 해봐야 제가 보기엔 (합격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대 정시 입시전형에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감점 기준이 낮다는 뜻이다.
민 의원은 "정군이 학폭기록이 있으니 (서울대) 정시 전형을 봐서 1점 감점을 확인했을 것이고, 1점 깎아도 별 문제가 없도록 (인문계열로) 안전 지원을 했을 것이다"라며 "학폭 (전력이) 있는 누구라도 감점 당해도 서울대 입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 "(정 변호사 자녀에 대한) 최대 감점이 있었다"라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는 정시이기 때문에 각각의 과와 해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천 본부장과 서울대는 구체적으로 몇 점을 깎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민 의원은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에서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때 학내외 징계를 포함해 교과 외 영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에서 1점을 감점한다고 명시한 점에 비춰 정 변호사 자녀도 1점이 깎였을 것으로 본 것이다.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당한 징계 수준을 고려하면 대학 측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점 감점 정도론 당락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 흐름과 역행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누군가가 정 변호사 자녀 때문에 입학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입시)제도 맹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전학조치라는 것은 최고 징계조치 중 하나인데 이런 학생이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에 합격했다"며 "입시전형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보통 국민과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은 다르다"라고 했다.
이어 "두뇌가 명석하고 공부도 잘하지만 소위 인성은 바닥을 기는 이런 아이들이 잘 나가는 세상이 된다면 동의할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라며 "그런 세상에 서울대가 일조하고 있다면 교육은 무엇이고 서울대의 사회적 책임은 없는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입시전형에서 학폭 정도가 심한 경우 현재의 감점기준과 페널티 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천 본부장은 "1점 감점도 당락에 영향을 준다"면서도 "충분히 (지적을) 무겁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 변호사 아들이 2017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급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 전학 징계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아들은 2020년 정시모집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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