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김건희 특검법' 뜻 모았지만…후보 추천 등 입장차 여전

윤다혜 기자 2023. 3. 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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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특검 수사 대상과 후보자 추천 주체 방식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 △후보자 추천 주체 △추진 방식이 민주당 안과 다르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전략이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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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9일 김건희 특검법 발의…주가조작·불법 후원 의혹 겨냥
정의, 20일 특검 발의…수사 대상·후보자 추천·방식 등은 이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찾아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에 뜻을 모았지만, 특검 수사 대상과 후보자 추천 주체 방식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또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소속 의원 15명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불법 협찬 의혹이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원포인트' 특검과 다른 대목 중 하나다.

법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에 있어 통정·가장 매매 등 일체의 방식으로 인한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또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담겼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1명의 후보자 추천서를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또 야당 교섭단체는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양경숙(왼쪽),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3.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 여사 특검 추진에 "소환조사가 먼저"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정의당도 입장을 틀었다. 이들은 오는 20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공식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은 △수사 대상 △후보자 추천 주체 △추진 방식이 민주당 안과 다르다.

정의당은 특검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정했다. 또 민주당은 야당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정의당은 야당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전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게끔 했다.

교섭단체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칭하는 단어로, 민주당 안에 따르면 정의당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이에 정의당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을 법안에 명시, 후보자 추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둔 야권 협상의 또 하나의 복병은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전략이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일반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으로선 김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국민의힘이 안건에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정의당이 모를 리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패스트트랙이 마지막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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