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계획 법정기한 넘겨 4월에 수립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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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법정기한을 넘긴 오는 4월 초중순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9일 탄녹위 누리집을 보면, 탄녹위는 전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를 공지했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공지에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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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법정기한을 넘긴 오는 4월 초중순에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전망이다. 또한 공청회를 공지하면서도 법에 규정된 주요 내용은 게시하지 않았다.
9일 탄녹위 누리집을 보면, 탄녹위는 전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 개최 공고’를 공지했다. 환경부와 탄녹위는 오는 22일 오후 2시 한국 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등을 소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22일 공청회를 진행하게 되면 탄소중립기본계획은 25일을 넘겨 수립될 전망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3조 2항을 보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해 3월25일 시행됐다. 이에 탄소중립기본계획은 법상 1년 후인 올해 3월25일까지 수립돼야 한다. 탄녹위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최대한 하려고 하겠지만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4월 초·중순에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탄녹위 전체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면서 부처 간 조율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녹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급급했던 모습은 공청회 공지에서도 나타난다. 행정절차법 38조를 보면, 공청회를 2주 전 공지하면서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 공지에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없다. 주요 내용은 없는 상황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공청회 5일 전까지 제출하라고 공지됐다. <한겨레>의 이런 지적에 탄녹위 다른 관계자는 “주요 내용을 함께 공지하는 게 맞다. 최대한 빨리 보완할 것”이라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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