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나선 서울대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최대한 감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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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대학 입학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대가 "최대한 감점했다"고 해명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씨에 대해 학폭 관련해 감점을 했느냐'라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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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대학 입학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대가 "최대한 감점했다"고 해명했다.
천명선 서울대 입학본부장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씨에 대해 학폭 관련해 감점을 했느냐'라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그 학생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점을 했다"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입학원칙, 교육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을 그대로 받는다든가, 그대로 두고 본다든가 하지는 않는다"며 "학폭 학생에 대해서는 감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학생에 대해서 감점 조치를 했는지를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당시 정시 지원자 중에서 징계처리, 강제전학 8호 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정 변호사 아들 정씨는 지난 2017년 강원도에 위치한 기숙사형 자율형 사립고 재학 당시 동급생에 폭언하고 폭행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 변호사 부부는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측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2020년 서울대 정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요강에는 '수능위주전형에서는 수능점수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되 학내·외 징계는 교과외 영역에서 감점 자료로 활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특정 학생에 대한 감점 정도와 세부 평가 기준 등을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천 본부장은 "선발 과정에서 수능 점수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는 모두 블라인드 처리된다"며 "감점이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심사과정에서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가 서울대 학생은 맞느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해당 학생이 합격자 명단에 있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현재 재학 여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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