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대환대출 플랫폼, 전세대출로 확대 의견도…열린 자세로 접근"
[서울=뉴시스] 정옥주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은 오는 5월 출범 예정인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에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해 향후 전세자금대출로의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융위원회 오화세 중소금융과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 과장은 "처음 오픈하는 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도 구축에 일단 중점을 뒀는데 TF에서도 주담대와 유사한 전세자금대출 등의 부분도 규모나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여기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열린 자세로 계속 접근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실무작업반에서 논의된 대환대출 인프라 및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 확대 등과 관련한 금융위 오화세 중소금융과장 및 강영수 은행과장과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주담대도 궁극적으로는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토록 할 것인가.
"온라인상으로 신청과 정리 자체는 이뤄지는데 등기 설정·말소와 관련되는 프로세스 부분에서는 각 금융회사들이 법무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당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소유권 분쟁은 없는지 등 확인하고 새롭게 등기를 설정하는 과정에 5~8일 정도 걸렸는데 해당 리스크 부분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로 축약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대출은 원래 목표로 했던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현해서 전자위임장 등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확인했는데 좀 더 촘촘하게 관련 법 등을 확인해서 (주담대도) 추진을 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의 자율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대환대출 프로그램 자체는 금융권 자율로 하는 부분이지만은 우선순위 배열 관련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검증이나 당국과 협회의 중립적 개입도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참여할지, 어떤 조건으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부정적인 요소는 어떻게 자정 활동을 벌일지 등에 대해 감독당국과 협회를 통한 일종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환대출 플랫폼 시작시 제2금융권에 비해 금리가 낮은 은행권으로 쏠림이 생길 수도 있는데.
"비교 예시를 들면 저축은행이 15~16% 정도 고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은행은 그에 비해 거의 10%포인트 차이가 나는 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는데 저축은행권 내에서, 가령 A저축은행에서 B저축은행으로 가거나 은행권에서 저축은행권 또는 저축은행권에서 은행권으로 가는 방향은 지금도 상당히 활발하다. 그 이유는 금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대출할 수 있는 한도 총액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방향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릴 수 있다는 부분은 실무적으로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 그런 우려 자체는 크게 발생할 것 같다."
-신용대출에서 주담대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다른 대출로도 확대를 검토하나.
"처음 오픈하는 플랫폼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도 구축에 일단 중점을 뒀는데 TF에서도 주담대와 유사한 전세자금대출 등의 부분도 규모나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시스템 테스트하는 과정에 9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여기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좀 더 열린 자세로 계속 접근을 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있는가.
"머니무브의 가속화에 따른 쏠림 현상 안정화나 금리 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 등을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대략적으로는 6개월 정도의 간격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신용대출의 경우 그런 제약 없이도 담보대출 비용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감안해서 고민할 것 같으니 일단 열어두자는 게 당국과 금융권 간에 이해가 된 상태다.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5월께 본격 론칭하면서 최종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겠다."
-비은행 지급결제 업무 확대와 관련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예금자보호법 등이 다른 업권에도 적용이 된다는 뜻인가.
"(강영수 은행과장) 예금자보호는 원래 원금 보장 상품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것까지는 할 수가 없다. 이것을 해주겠다는 식의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 가지 쟁점이 많다는 것으로 제시된 것이다. 비은행 지급결제를 통해서 얻는 소비자 편익도 있고 이것을 위해 희생돼야 될 부담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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