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6천년 된 튀르키예 조각상 반환 안 해도 돼"
!['구엔놀의 천문학자'(Guennol Stargazer) [크리스티 경매사 홈페이지 발췌.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09/yonhap/20230309121656467wlrm.jpg)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튀르키예가 미국으로 건너간 6천 년 된 조각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현 소유주의 손을 들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2 연방 항소법원은 튀르키예가 경매사 크리스티와 미국인 유물 수집가 마이클 스타인하트(83)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엔놀의 천문학자'(Guennol Stargazer)에 대한 튀르키예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약 6천 년 전 지금의 튀르키예 마니사주(州)에서 만들어진 '구엔놀의 천문학자'는 높이 22.9㎝의 석상이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을 하고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1960년대 처음 미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며 1968∼199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됐다. 1993년 스타인하트가 150만 달러(약 19억7천만 원)에 구입한 뒤 1999∼2007년 다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전시됐다.
이후 2017년 조각상이 크리스티 경매에 나오자 튀르키예는 자국에서 약탈당한 유물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튀르키예는 자국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폭넓게 주장하는 1906년 오스만 칙령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튀르키예가 2017년 이전에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 비합리적이라면서 2021년에 나온 1심 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튀르키예가 1990년대부터 이 조각상이 자국 영토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만큼 2017년 경매에 나온 뒤에야 소송을 낸 것은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튀르키예는 이 석상이 경매에 나오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해 왔다.
튀르키예 측 변호인은 향후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튀르키예가 도둑맞은 문화유산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티와 스타인하트의 변호인은 논평을 거절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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