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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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정부가 항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목격자 등의 증언과 수집된 여러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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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정부가 항소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달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3천만 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고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 특성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목격자 등의 증언과 수집된 여러 증거 등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 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며 2020년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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