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달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2천863명 검거 · 29명 구속

여현교 기자 2023. 3. 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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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86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하는 등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지역 건설노조들이 주로 업무방해나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구속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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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2,86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명을 구속하는 등 10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전임비와 월례비 등 명목의 금품갈취가 75.2%로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 등 업무 방해와 단체원 채용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주변에 늘어선 불법집회 차량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구속 송치된 29명 가운데 양대노총 소속은 12명이었고 17명은 양대노총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지역 건설노조들이 주로 업무방해나 금품 갈취 등 죄질이 나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구속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폭력조직 소속원들이 형식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후 업무방해를 하며 돈을 갈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에선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허위 노조 지부를 설립한 뒤 "불법 고용 외국인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8,1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방해를 위해 건설 현장 입구를 막은 노조 차량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경기북부에서는 건설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 수백개의 동전을 뿌린 뒤 하나 하나 줍는 방법으로 레미콘 차량 통행을 막은 노조 간부들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갈취구조의 고착화, 조폭의 개입 등을 확인했다"며, "건설현장 폭력행위는 일회성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는 6월 25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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