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폭력에 실제 ‘조폭’ 있었다

2023. 3. 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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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3개월 간 총 2863명을 단속하고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 강요 및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원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고,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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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별단속 중간 성과 발표
3개월간 2863명 단속, 29명 구속
“형식적 노조 가입 후 돈 갈취”

경찰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지난 3개월 간 총 2863명을 단속하고 29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실제 폭력조직 소속 ‘조폭’이 노조에 가담해 건설회사를 괴롭힌 사례,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를 만들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건설현장에서 안전 관련 신고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문제를 무기삼아 사실상 갑으로 행세하며 갈취를 일삼는 행태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특별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단속 인원 중 77% 가량이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조합원이었고, 23%는 군소노조 또는 환경단체, 지역 협의단체 등이었다. 이들의 범죄 유형으로는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갈취’가 2153명(75.2%)가 가장 많았고, 건설현장 출입방해·작업 거부 등 업무방해 302명(10.5%),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 284명(9.9%)순이었다.

현재 폭력조직에 소속돼 있거나 과거 폭력조직에 몸 담았던 이들이 노조에 형식적으로 가입한 후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일삼은 사례들도 적발됐다.

인천지역 폭력조직 J파 조직원 1명은 지역 건설노조 법률국장을 맡으며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하며 조합원 채용 강요 및 복지비 등 명목으로 1100만원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고, 충북지역 폭력조직 P파, S파 소속 조직원 2명 등 총 3명도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신고만 한 채 현장 앞 집회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해 건설사를 괴롭히는 방법으로 8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노조·공익단체의 외형만 갖추고 건설사를 괴롭히는 식으로 업무방해·금전 갈취 등 불법 폭력행위를 일삼은 이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환경단체 산하 살수차 조합을 설립한 후 건설사를 상대로 “환경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살수차 사용료 4억원을 갈취한 조합장·부조합장 2명이 구속됐고,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를 설립한 후 외국인 근로자를 색출한다며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고,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3400만원을 갈취한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 본부장 등 2명도 구속됐다.

아울러 타워크레인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고의적 태업으로 인한 공사방해 사건 등 총 110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타워크레인 1대당 월 400~500만원 정도 갈취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업체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월례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피해 업체에게 강제로 작성하게 한 사례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 본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에 ‘종합분석팀’을 설치하고 주요사건의 자금흐름을 분석, 상위 단체의 조직적 지시 및 조폭 개입 여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건설현장의 폭력행위가 1회적 단속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회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인 지시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된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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