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40일만에 또 역대 최고액 과징금 19억

조백건 기자 2023. 3. 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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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망·단전 사고 문책

국토교통부가 작년 발생한 철도 사망 사고 2건과 통복터널 열차 단전(斷電) 사고 등 총 6건의 책임을 물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가 오봉역 사망 사고 등 3건의 철도 사고에 대해 지난 1월 26일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뒤 40일 만에 또다시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추가로 물린 것이다.

국토부는 8일 “작년 12월 경기도 평택시의 통복터널을 지나던 SRT(수서고속철도)의 전기 공급이 끊겨 열차가 터널에 멈춘 사고에 대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의 원인은 터널 시공사가 보수 공사 때 터널 상부에 붙인 규격 미달의 부직포가 열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차선(電車線)에 떨어져 발생했는데, 코레일이 이 보수 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일어난 중랑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와 같은 해 9월 정발산역 직원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 소홀’로 각각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국토부의 사전 승인도 없이 임의로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교통공사도 근무 형태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무단 변경한 것에 대해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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