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째 건조특보…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이혜미 기자 2023. 3. 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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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발생한 경남 합천에는 지난달부터 1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합천에는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12m에 달하는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풍을 동반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 징역이, 부주의나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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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불이 발생한 경남 합천에는 지난달부터 13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대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불을 끄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4일 경남 합천에 내려진 건조 주의보는 오늘(8일)로 13일째입니다.

지난달 21일 강원 영동 동해안과 수도권에서 시작된 건조 특보는, 일주일 뒤 남해안과 영남 등 남부 지방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약간의 비가 내리면서 남해안 등의 건조 특보는 해제됐지만, 강원 영동 동해안과 영남 지역의 특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바짝 마른데다 강풍까지 겹치면서 화재 위험은 더 커졌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합천에는 순간 최고 풍속이 초속 12m에 달하는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강풍을 동반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면서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평년보다 1.5배나 많은 195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초속 20m에 이르는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전국 각 지역에서 불씨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근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 이하 징역이, 부주의나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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