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번 성매매 강요해 5억 ‘꿀꺽’... 공범에 남편도 있었다
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3년간 5억원을 뜯어낸 40대 부부 등 4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성매매강요·공동상해 등 혐의로 A(41)씨와 A씨의 남편 B(41)씨 부부, 피해자 C씨의 남편(37) 등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직장 동료였던 30대 C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2500회가량 성매매를 강요해 5억원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C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는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직장 동료인 C씨가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넌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남편 B씨가 C씨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또 이들의 범행에 C씨의 남편도 가담해 C씨를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고, C씨가 벌어온 돈으로 자기 빚을 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견디다 못해 도주한 C씨를 붙잡아 감금한 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면서 토하면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나갔다. 또 C씨의 신고와 잠적 등을 도와준 D씨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140 여회 가량 협박하고 주거지와 가족에게 접근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보유한 아파트 및 외제차 2대를 추징보전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피해자인 C씨에 대한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급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가 황제’ 트럼프 지지 논란, 다이먼 “사실 아니야”
- Six art exhibitions to see in Seoul this fall
- 美첩보전, 中해군 내부로 뻗쳤다… ’핵잠 침몰 은폐’ 실패 전말
- 한가인 “애들 쥐 잡듯 잡지 않아, 행복이 우선”…‘14시간 라이딩’ 해명
- 남관표·장하성 몰아붙여 사드 ‘3불’ 부인 이끌어내다
- 머스크, 민주당 버리고 트럼프 지지…변심 이유는 성전환 딸?
- 가을 밤하늘 수놓은 불꽃...100만 인파에 일대 혼잡도
-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만취 음주사고…”면허취소 수준”
- 4m 옹벽 아래로 추락한 할머니 구한 소방관 부부
- “어쩐지 익숙하더라”…유엔연설에서 미드 대사 표절한 아르헨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