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끝내 입 닫았다…이재명 '428억 약속' 수사 어떻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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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되는 '428억원 뇌물 약속'과 연관된 김만배씨가 검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게서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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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의 핵심이 되는 '428억원 뇌물 약속'과 연관된 김만배씨가 검찰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의 기소 시기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1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구속한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이 김씨의 신병 확보에 집중한 건 김씨로부터 '428억원 뇌물 약속 의혹'과 관련된 추가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씨에게서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뇌물로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적용한 바 있다.
다만 정 전 실장이 이 대표 연관성에 대해 함구했으며, 수사가 난항에 빠져 이 대표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이 혐의를 포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김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 사업의 특혜를 몰아주고, 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동기에 이 '428억원 약속'이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끝내 김씨로부터 진술을 얻지 못했다. 8일 기존 혐의로만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선 이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공소사실에 428억원 약속 혐의를 포함하는 건 부담스럽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씨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전후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을 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김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일을 전후로 이 대표에 대한 처분도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다만 검찰이 김씨 보강 수사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하면서 이 대표 기소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씨 구속 기한과 이 대표 기소 시기를 연동시킬 필요는 없다"며 "계속해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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