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챌린지' 요즘 청년들…윤석열 정부표 '청년도약계좌' 단비될까
소득 낮을 수록 적게 저축해도, 정부기여금 더 많이 가져가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윤석열 정부표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 계획을 밝혔지만, 흥행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연 10%대' 금리로 문전성시를 이뤘던 문재인 정부표 '청년희망적금'도 경기악화와 금리 인상 영향에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계좌를 유지할 수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달 큰 금액을 모으기 벅찬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이내로 5년을 모으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에 정부기여금과 이자가 합산된다. 이자 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기여금 등을 포함하면 시중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부은 금액에 정부 지원금을 얹어 청년층 목돈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하다. '청년희망적금'도 가입자가 매달 50만원 이내로 2년간 적금을 부으면, 저축장려금과 이자를 얹어 최대 연 10%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소득은 '제자리'인 청년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청년도약계좌가 예상대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경기악화와 금리인상 영향으로 청년들의 처분가능소득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20·30대 청년들 사이에선 하루 지출 '0원'에 도전하는 '무지출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다. 당장 생활비로 쓸 돈도 없는데 매달 몇 십만원씩 저축할 여력이 있겠느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상치보다 8배 많은 290만명의 신청이 몰리며 '가입 대란'이 일었다. 하지만 출시 반년만인 지난해 9월, 초기 가입자의 10%가량인 30만명이 적금을 해지했다. 이에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취지와 달리, 매달 일정한 금액을 무리 없이 부을 수 있는 청년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부작용을 의식한 듯 정부는 급전이 필요해 저축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고, 적금 계좌는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만약 5년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더라도 퇴직, 폐업, 질병, 주택구입 등의 특별 요건에 해당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적용된다. 단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일반적인 중도 해지 시에는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없다.
소득이 적을수록 매달 납입하는 저축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 혜택을 소득에 따라 차등화했다.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인 가입대상 가운데 총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소득 기준이 6000만~7500만원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매달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정부기여금도 소득이 적을수록 커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 지급 비율을 적용해, 저소득층에게 저축액 대비 더 많은 정부기여금이 돌아가도록 했다.
만약 개인소득이 2400만원인 가입자가 매달 70만원에 못 미치는 40만원만 저축했더라도 6%의 기여금 비율을 적용해,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60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꽉 채워 부어도 3%의 비율만 적용돼 매달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꽉 채워 부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정부는 이밖에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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