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키맨’ 김만배 구속기소

김은진 기자 2023. 3.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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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범죄 수익 390억 은닉·농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달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8일 김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얻은 범죄수익 390억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 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인 김모씨에게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거나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동창인 박모씨에게 142억원 가량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도 추가됐다. 2021년 7∼10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에 대비해 자신과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 부동산 투기를 할 목적으로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애초 파악한 김씨의 은닉자금은 340억원이었으나 구속 후 추가 수사를 통해 50억원을 더 찾아냈다. 40억원은 수표로 인출한 뒤 소액 수표로 다시 나눠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10억원은 부동산 매매 잔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지금하는 것처럼 모 변호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총 2천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한 상태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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