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2백 마리 개 굶겨 죽인 60대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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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천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경찰은 수 일에 걸친 현장 확인 끝에 A 씨 자택에 있던 사체가 총 1천200여 구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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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1천200여 마리의 개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이건희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8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의 집 마당과 고무통 안에서는 수많은 개 사체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초 경찰이 추정한 사체 수는 300~400마리 정도였으나, 경찰은 수 일에 걸친 현장 확인 끝에 A 씨 자택에 있던 사체가 총 1천200여 구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근 주민이 지난 4일 자신의 개를 잃어버려 찾던 중 A 씨의 집 내부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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