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알' 보도 지적장애 동생 살해 사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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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SBS 탐사 저널리즘 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에 방영된 살인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18일 방송된 '사건의 지평선-살인과 유기 사이의 진실'편에서 소개된 지적 장애 친동생 살인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어제(7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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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SBS 탐사 저널리즘 프로그램 '그것이알고싶다'에 방영된 살인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달 18일 방송된 '사건의 지평선-살인과 유기 사이의 진실'편에서 소개된 지적 장애 친동생 살인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어제(7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SBS '그것이알고싶다'는 해당 회차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친동생에게 일부러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새벽에 인적 드문 하천 둔치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사건을 조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이 씨에 대해 징역 30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고 유기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0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깨어나 스스로 실족하여 물에 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과 달리 피해자가 술과 수면제로 인해 깨어나지 못할 정도의 진정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법의학 교수 및 약리학 교수의 감정의견서를 토대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며 "살인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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